1. 접수기간 : 6.1~7.31일까지 / 카드사용은 8.31일까지 2.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 3. 지급대상 : 5.4일 24시 이전부터 안성시에 체류지 등록된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4. 구비서류 (가) 본인 방문신청시 :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나) 대리신청시 - 대리자 범위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 지급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대리시 서류 : 위임자신분증(외국인등록증), 대리자 신분증, 위임자와 대리자 가족관계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다) 미성년자 신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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