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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시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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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시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작성일2020-05-25
  • 작성자엄대용
  • 조회수15246
첨부파일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제2020~003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2020525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채용업무: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시간제 근로자

2.채용인원: 2

-25세이상 ~ 60세이하

-컴퓨터 한글가능자

3.응시자격:

 

지방공문원31(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서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려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철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2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4.근무요건

-: 2020. 6. ~ 2020. 12.

-: ·(16:00~20:00),(09:00~16:00)

-: 시간당15,000

-근무시작일: 2020. 6. 9.()예정

-: 공동육아나눔터 신관1호점(1),공동육아나눔터 옥룡2호점(1)

5.지원서 접수

-: 2020. 5. 25.() ~ 2020. 5. 26.()

-: 2020. 5. 25.() ~ 2020. 5. 26.(,16:00)

-: 문의(041-850-6092)

6.제출서류

-이력서 1.

(이력서 자유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공주시건강·다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주민등록등본1(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7.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지원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면 접: 서류 전형자에 한 해 별도 안내

8.최종 합격자 발표

-202062(,10:00) 예정-개별연락 및 기관 홈페이지 공고

9.기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채용심사 계획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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