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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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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0-10-29
  • 작성자엄대용
  • 조회수6335
첨부파일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제 2020-002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01026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1. 채용 업무 :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전담인력

 

2. 채용 인원 : 1

 

3. 응시 자격

? 관련학과 학사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관 련 학 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유치원교원자격증,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중 자격증 소지자

? 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음

1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18.12.11>

1. 미성년자

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7. 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28·40(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2. 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3. 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관련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4. 우대사항

- 인근지역(유구읍, 신풍면, 사곡면) 1년이상 거주자 우대

접수기간 내 위 인근지역 주민등록상 거주확인자에 한함

- 사회복지 관련사업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능력 능숙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 1종 면허 운전가능자

 

5. 근무 요건

- 근무시작일 : 2020119일 예정

- 근무 시간 : 540시간 근무

화요일~토요일 : 9~18

일요일월요일 휴무

- 급 여 : 여성가족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계약 기간 : 채용 시 ~ 2020.12. 31.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계약

- 근 무 지 :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유구읍)

 

5.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0. 10. 29. () 2020. 11. 03. ()

- 접수기간 : 2020. 10. 29. () 2020. 11. 03. () 오후 5시 까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방문 접수 (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사무실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2,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 접수문의 : 041-853-0881~0882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최종학력 증명서 1.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유구읍, 신풍면, 사곡면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함)

제출서식은 붙임자료참고

합격자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1, 채용신체검사서 1. 범죄경력조회서 1.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o 지원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o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 11. 4. () 오후 3시 이전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o 일 시 : 2020. 11. 5.() 예정 / 개별 연락

o 장 소 :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8.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1. 6. (금요일)

- 개별연락 및 기관 홈페이지 공고

 

9. 기 타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채용되지 않은 분에 한해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우편발송 예정이므로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우편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심사 계획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853-0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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