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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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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9-08
  • 작성자엄대용
  • 조회수4215
첨부파일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제 2021-005

사단법인 공주대 교육나눔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202198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미지

 

1. 채용 업무 : 특성화 사업 수행직(언어재활사)

2. 채용 인원 : 1

3. 응시 부문 및 자격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자(9개월)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 요건

근무시작일 : 2021101일 예정

, 언어재활사는 신규양성과정(24시간) 이수 후 계약예정

근무 시간 : 540시간 근무 (월요일~금요일 : 9~18)

계약 기간 : 2021. 10. 1.~2022. 6. 30.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근무자(9개월)

급 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근 무 지 :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지원서 접수

공고 및 접수 : 2021. 9. 8. () 9. 17. () 17시까지

접수장소 :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사무실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53 유아교육관2,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접수문의 : 041-853-0881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방문 접수 (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제출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응시원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최종학력 증명서 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장 소 :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8.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9. 29. (수요일) 개별연락 및 기관 홈페이지 공고

 

9. 기 타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기 바라며 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채용되지 않은 분의 제출서류는 본인의 반환요청이 없을시 면접일 1주일 후 본 센터에서 폐기예정입니다.

본 채용심사 계획은 기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41-853-0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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