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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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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 작성일2019-01-24
  • 작성자김선미
  • 조회수26434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적용시기 :’191월부터)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1장 사업 개요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과 돌봄수당

일치 원칙 (7,800)

체계 이원화

- 이용요금 9,650

(주휴수당 일부 반영)

- 돌봄수당(시급) 8,400

근로기준법적용에따른 임금 체계 적용

서비스 종류

영아종일제 돌봄, 보육교사형

시간제 돌봄, 종합형

긴급(당일) 돌보미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기관 파견 돌보미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

기관 파견 서비스

보육교사형, 긴급(당일)돌보미 폐지

수요에 따른 서비스 종류 체계화

이용시간

시간 추가 : 1시간 단위

영아종일제: 114시간 이상

시간제 : 12시간 이상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기관 파견 돌보미 : 명시 안됨

시간 추가: 30분 단위

영아종일제: 13시간 이상

시간제, 질병감영아동지원, 기관파견 : 12시간

이용자 편의 증진

정부지원시간

영아종일제: 120~200시간 이내

시간제: 연간 60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60~200시간 이내

시간제: 연간 720시간 이내

정부지원시간확대

2장 정부지원 신청 및 결정

대상아동 기준

해당 내용 없음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지원대상 명확화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3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연계

취소수수료

서비스제공기관 취소 원칙

- 일자 단위 취소

* 서비스 당일 취소시 취소 수수료 부과

홈페이지 취소 원칙

- 시간 단위 취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 부과(주말 취소 가능)

이용자 편의 도모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취소 월 2회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

질병 등 사유는 취소 수수료 부과 갈음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당 월 3건 이상 시 이용 1개월 제한

면책금(취소수수료 2)으로 갈음

사업 운영 안정성 도모

4장 아이돌보미 및 돌봄 활동

결핵검진

해당 조항 없음

돌보미 건강진단서 제출 항목에 결핵 검진 추가

아동건강 보호 강화

주요 개편 내용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비고

건강검진

해당 조항 미비

매년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결핵 등 포함) 제출

결격사유 감독 강화

아동학대예방

해당 조항 미비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상세명시

돌봄대상 아동 인권보호 강화

활동수당

해당 조항 없음

○ 「근로기준법및 관련 법령, 2019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노무매뉴얼에 따른 기본 내용 명시

돌보미 근로권 강화

활동지원비

지급

삭제

법정수당 지급

명절 상여금

해당 조항 없음

20만원(110만원) 지급 + 해당자[사기진작금 가산](시스템에서 ‘2019년 근로계약 체결이전 활동자)

- ‘2018년말부터 가산하여 활동비를 받은 달의 개월 기준으로

(5년이상) 60만원(130만원),

(5년미만) 40만원(120만원),

(3년미만) 20만원(110만원)

을 가산함

돌보미 처우개선

연계중지

해당 조항 미비

연계중지 규정을 세분화

- 활동정지 규정 신설

돌보미 복무관리 강화

활동일지

해당 조항 미비

시스템 활동일지 제출(3월부터 적용)

돌보미 급여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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