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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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24.1.1기준) ◦ 사 업 량 : 4명 정도 ◦ 소요예산 : 3백만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1인당 ■세부 운영계획(내용) ∙ 검정고시(초졸,중졸,고졸) 학원수강비 지원 ◦ 학원수강 등록(본인 학원비 선지급)→학원수강→학원수료 후 검정고시응시→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지원 ◦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지원 ◦ 증빙서류 : 교육비 신청서(양식1),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 합격증(합격자), 검정고시 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 대학등록금 지원 - 교육비 신청(대상자→시군) :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교육비 계좌입금 - 지원대상 : 대학(교,원)재학생 (2024. 1. 1. 기준)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및 계절학기 제외 - 지 원 액 : 입학금․등록금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원) : 100만원 한도내 ※ 사이버대학 포함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1),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횟수 - 검정고시(중입, 고입, 고졸) 각 1회씩 지원가능(불합격 포함) - 검정고시(3회) 지원 후 대학등록금 지원 가능 - 대학등록금은 재학 4년간 지원가능(휴학기간 비산입) - 기 학사학위 보유자 지원불가 ∙ 지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및 과오지급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 ※접수처 : 경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팀(T.779-8707) 북성로87 평생학습가족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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