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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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 – 27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경기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 ? 대표자 : 김성규 ? 교섭 요구일자 : 2018. 8. 28.(금)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10. 22.(월) ~ 10. 29.(월)
2.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2018. 10. 29.(월) 18:00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 (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담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2층)
3.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467-3904)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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