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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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이용가정 첨부파일 필독)
안녕하세요.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입니다.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이용자님, 활동해 주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작년대비 이용자의 증가, 이용요금 증가에 따른 정부지원금 인상, 정부지원 시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8년 상반기부터 본 센터 및 시·군·구에서 이점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중앙기관에 요청하여 추가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예산이 조기소진 되어 정부지원 서비스 중단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12월 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기한: 11월 16일(금) ~ 11월 23일(금) 17시까지 ※ 신청 기한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정부지원 불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12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일자: 12월 1일(토) ~ 12월 9일(일) ※ 11월과 이용시간 동일하게 신청해야 정부지원 가능 ※ 위 기간 내 정부지원금이 소진 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 될 수 있음 ※ 정부지원 서비스 추가 가능 시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2. 11월 서비스 추가이용 제한 :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추가 서비스 연계 제한
3.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일자 이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전액 본인부담-라형(7,800원)" 으로 이용가능(정부지원유형 ‘가,나,다’형 정부 지원 시간이 남아 있어도, ‘라형’ 요금으로 이용됨) ※ 신청서 제출 시 이용시간 ‘매일 ‘0’시간으로 정부지원시간만큼만 정부지원시간 사용’ 선택 후 신청서 제출
4. 이용 시 준수사항
다시 한 번 이용자님과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안내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용자님의 서비스 이용 및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아이돌봄 활동(연계)에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소진으로 인한 사업 운영이 제한되는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해운대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51) 782-0099, 703-7320
* 동일한 내용으로 한글파일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신청방법 등 첨부파일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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